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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1인당 300만 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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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1인당 300만 원

 -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관내 소상공인 대상 1인당 300만 원 지원…방문, 이메일 등 신청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04 [08:24]

영등포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1인당 300만 원

 -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 관내 소상공인 대상 1인당 300만 원 지원…방문, 이메일 등 신청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4/04 [08:24]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리플릿(제공=영등포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구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구는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 기업체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5인 미만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1인당 300만 원(기업체당 최대 10)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체는 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채용 3개월 이후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구는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후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4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 명부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 2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

 

이의섭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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