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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둔산署, 특경법 사기 50대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8 [09:52]

대전둔산署, 특경법 사기 50대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1/28 [09:5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임대인과 명도소송중임에도 이를 속여, 2회에 걸쳐, 커피숍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겠다”라고 속여 5억 6,800만원을 편취한 L씨(56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지난 2011년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임대인과 명도소송 중 피해자 K씨를 속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후 2억을 차용하고, 추가로 위 커피숍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겠다라고 속여 4억원을 차용하는 등 2회에 걸쳐 5억 6,8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A수배 조치 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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