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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당진경찰서 ‘해외취업’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5/01/27 [15:57]

<투고> 당진경찰서 ‘해외취업’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봉조 | 입력 : 2015/01/27 [15:57]


(당진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이지용)

 

최근 들어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해외취업 붐이 일고 있다.

 

해외취업을 할 경우 반드시 개인에 대한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개인이 각자 경찰관서에 방문해 한글 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자비로 번역 및 공증을 해야 했지만, 2014. 7. 1.자로 경찰청에서는 개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서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로 인해, 해외취업이나 해외장기체류를 원하는 민원인들의 경찰서 외사계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당진경찰서 외사반의 경우도 한달에 10여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해외취업을 위한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다.

 

이들 중 본인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해외로 인사 발령받아 해외 전보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취업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웃소싱 업체 중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취업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직자의 변심으로 인한 업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보증금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예치시키도록 규정한 업체를 종종 볼 수 있다.

 

보증금의 경우 해외 출국 후 취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수료 등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직자에게 돌려준다.

구직자들의 경우 해외취업의 부푼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덜컥 보증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있다.

 

정식 허가된 아웃소싱 업체라면 보증금 입금이 크게 무리 없겠지만 불법 업체의 경우 구직자는 100% 보증금을 떼이게 되고 취업의 꿈이 물거품 되는 동시에 재산손해 등 이중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러한 해외취업 알선 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온 대상자들 상대로 한 번 더 주의 환기시키고 있으나, 경찰의 조언 이전에 해외취업자들 본인이 직접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으로 해외취업 알선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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