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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개인정보 열람’ 채권 추심 등 성 착취한 세무공무원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7 [14:35]

대전경찰청, ‘개인정보 열람’ 채권 추심 등 성 착취한 세무공무원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5/01/27 [14:3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27일 세무공무원이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년 40%의 높은 이자를 받는 등 상환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의 세무 정보를 이용 26회에 걸쳐 협박, 피해여성의 성을 착취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 공무원(8급)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13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경 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씨(여,38세)에게 돈을 빌려 주는 자리에서 상환기일을 어기면 그에 대한 징벌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이 후 매달 원금과 년 40%의 이자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상환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용증 내용과 같이 성관계를 갖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덕 사채업자에게 넘겨 외딴 섬에 팔아버리겠다” 라고 협박해 26회에 걸쳐 법률상 의무 없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 지난 2013년 2월 19일경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K씨(여,38세)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열람하고 “ 너의 가족과 그 주소지를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라고 협박해 채권을 추심하는데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전경찰은, “시민에게 안심을 조직을 안락하게”를 목표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열람?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인 피해여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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