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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이홍우 | 기사입력 2015/01/26 [02:55]

201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이홍우 | 입력 : 2015/01/26 [02:55]


포천시보건소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법적 혼인 부부 중 여성의 나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으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올 해부터 인공 수정은 3회(회당 최대50만원),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3회(회당 최대 190만원), 동결배아 3(회당 최대 60만원)으로 총6회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의 시술 방법을 모두 신선 배아로 할 경우 4회까지 지원된다. 단 동결배아를 1회라도 청구한 경우 신선배아 지원 기회는 총 3회로 제한된다,

2인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5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2916원, 혼합 17만8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또한 포천시보건소는 그 동안은 전염력이 있는 결핵환자의 가족에게만 무료 가족 검진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예방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어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5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접종대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일반 병·의원에서도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만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10월경부터는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의치 신청을 1월부터 3월말까지 보건소 치과실로 직접 신청하여 주세요.

신청자격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사업내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용 전액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치과실

신청기간 : 2015.1.1.~2015.3.30.

의치시술기간 : 2015.4월~12월

또한, 의치 신청자를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의치시술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역 『치과 의사회』에 의치시술을 의뢰하여 의치를 제공 할 예정이오니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금연구역을 100m₂이 넘는 경우만 지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담배값이 인상된 것은 물론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 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어 모든 구역에 관계없이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 주인이 제공한 재떨이, 종이컵을 이용하여 흡연을 한 경우 흡연한 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을 방조한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치매검진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해 의료비용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연중 무료로 치매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 인지저하 자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추가 치매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전국가구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는 치매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또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에게는 월 3만원 연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매 치료약제비를 지원하며, 2014년 7월1일부터 치매특별등급(5등급)이 생겨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및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보건소장 배재수)는 지난해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79명의 환자 발견과 203명 치매치료지원비를 지원했으며,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시키거나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로 치매유병률을 낮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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