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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사전컨설팅 감세제도 도입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4 [06:42]

부산 사하구 사전컨설팅 감세제도 도입

편집부 | 입력 : 2015/01/24 [06:42]

[내외신문 부산=송희숙기자] 부산 사하구는 기초지자체 최초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2월부터 도입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칙’ 제정 절차에 들어 갔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란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거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의 감사 대상기관에서 요청한 경우에 실시된다.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의 대상기관은 「사하구 행정감사 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나 지도감독을 받는 구 본청 실과 단위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동,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국·구비 보조단체 기관 및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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