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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승무기준 등 위반운항 원양어선 선사 입건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3 [18:31]

부산경찰청, 승무기준 등 위반운항 원양어선 선사 입건

편집부 | 입력 : 2015/01/23 [18: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23일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해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한 불법행위를 확인하여 현재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격기준 미달인 선장, 기관장 등을 승선시키고 통신장 등 일부 선원은 아예 승선시키지도 않은 채 승무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또한,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 93%, 대상선박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선사들 중에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선사가 다수 확인되는 등 높은 선원임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통상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낮은 점을 악용, 공공연히 위반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업계에서는 장기 승선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해기사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라며 적시에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것을 구인난 탓으로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53명의 사상자를 낸‘오룡호’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일삼은 선사의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하여 구체적인 승무기준 위반 부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발방지 방안을 적극 권고하고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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