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22일 대전지역 일대에서 음식점을 상대로 총 5회 걸쳐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총 416,700원 상당을 편취한 B씨(46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지난 2015년 1월 6일부터∼같은 달 1월 15일까지 10일 동안 대전, 청주,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며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으로 18회의 전력이 있는 자로, 최근 대전일대에서 1일 2차례씩 음식점을 상대로 총 5회 걸쳐 총 416,700원을 상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 5건의 병합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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