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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문> 당진경찰서, 전자담배도 담배,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처벌 받는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21 [16:20]

<투고문> 당진경찰서, 전자담배도 담배,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처벌 받는다.

편집부 | 입력 : 2015/01/21 [16:20]


(당진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장 경위 최대기)

정부가 담뱃값을 두 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전자담배 등 금연 용품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모 인터넷쇼핑몰 판매 자료에 따르면 금연보조상품 매출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118% 증가하였고, 특히 전자담배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판매업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지역만 봐도 1~2곳에 불과 하던 업소가 최근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담배도 담배에?포함되어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한다.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경범죄로 처벌된다.전자담배 이용자들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여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판매나 이용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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