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수사과 강력3팀장 경위 최대기)
전자담배 판매업체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우후죽순 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지역만 봐도 1~2곳에 불과 하던 업소가 최근 3배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자담배도 담배에?포함되어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한다. ※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리고 전자담배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경범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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