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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실업주 잇따라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19 [13:45]

대전경찰청, 불법 사행성게임장 실업주 잇따라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5/01/19 [13:4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해 2014년 12월 23일부터 (50일)간 불법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실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59세, 게임장업주)는 지난 해 2014년 10월말부터 11월 5일까지 대전 서구 ○○동 소재 지하1층에서 2중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불법사행성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무허가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수배가 10건(게임장관련 8건, 기타 2건)이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등록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특별단속팀에 검거되어 1월 18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게임장 등록을 하지 않고 사행성게임장 8개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피의자 B씨(58세, 게임장 업주)는 지난 2014년 7월 28일 대전 대덕구 ○○동 소재 지하1층에 ‘00게임랜드’ 상호로 청소년게임장을 등록한 후, 철문과 cctv를 설치하고 불법사행성게임기 100대로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16일 구속됐다.

피의자 B씨 누범기간 임에도 단속에 대비 바지사장을 두고 영업을 하여왔으나 대전경찰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실업주임을 밝혀내고 구속하였다.

대전경찰은 앞으로도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서는 24시간 단속체제를 확립하고, 철문 게임장은 반드시 진입하여 단속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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