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수사2계는, 16일 ‘설 명절 전·후’ 명절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1월 16일부터 설 연휴 이후인 2월 28일까지’ 44일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 선물용 식품관련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중점단속대상’으로 명절과 관련된 △위해식품의 수입·제조·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허위·과장광고 행위 △무허가 불량식품 제조·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대전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지방청과 경찰서에 상설 운용 중에 있는 ‘수사전담반(8개팀 58명)’의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하여,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과정상의 악의적 사범에 대하여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역 추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행위로 간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국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국민들께서도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나 불법행위 등을 알고 계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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