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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탑재형 전용차로 위반 단속 15일부터 시행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15 [01:53]

부산시 버스탑재형 전용차로 위반 단속 15일부터 시행

편집부 | 입력 : 2015/01/15 [01:53]
[내외신문 부산=정주은기자]?부산시는 노선버스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1월 15일부터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주행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은 앞 뒷차의 시간차를 이용해 단속하게 된다.
이번 시험운영은 110-1번(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구간 7.5㎞), 41번(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구간 9.8㎞) 노선에 각 3대씩 운영된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버스전용차로 실선이나 점선구간을 불문하고 전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모두 단속이 가능하다. 버스 통행로 확보 등 주행속도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시스템은 실선 구간에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사항만 단속이 가능했다. 시는 2월 말까지의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자료는 LTE망을 통해 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4톤 이하 화물 및 승용자동차는 5만원, 4톤 초과 화물 및 승합자동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는 199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신호위반이나 과속과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위반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아직도 연 5만 건 정도 단속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015년 5월 말까지 10개 노선 21대의 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6월 1일부터는 27대 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단속효율이 높은 구간 선정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선 선정을 협의 중이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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