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8일 사기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주점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고 지불하지 않은 수법으로 총 1,474,000원 상당을 편취한 C씨(40세)를 무전취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C씨는 지난 2014년 12월 10일부터∼2015년 1월 1일까지 1일 2회에 걸쳐, 주점을 상대로 고가양주 등을 먹고 술값을 요구하면 전과자를 과시 “다 죽일 수도 있다 ”라며 위협해 총 4차례에 걸쳐 총 1,474,000원을 상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C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지난 2014년 11월 13일 형집행 종료 후, 또 무전취식 등 4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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