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 강봉조 기자]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난 14년 12월 31일부터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와 같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과 같이 현재보다 2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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