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당진시, 홍보와 단속으로 금연문화 앞장선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1/05 [11:27]

당진시, 홍보와 단속으로 금연문화 앞장선다.

편집부 | 입력 : 2015/01/05 [11:27]


 

[내외신문 = 강봉조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담뱃값 2000원 인상 등 흡연자들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금연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며 금연문화 조성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00㎡를 초과하는 매장에서만 부분적으로 행해지던 음식점 금연이 전 매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담뱃값 인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흡연자들이 대폭 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11월과 12월 당진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흡연자 수는 각각 133명, 33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84명과 138명 씩 대폭 늘어났으며, 연간 등록자 수도 2013년 1719명에서 2014년 2,220명으로 크게 늘고,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화 및 방문 상담자 수도 크게 늘어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 상담업무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음식점내 금연 전면시행을 앞두고 공중이용시설 및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금연환경조성사업단과 함께 단속을 실시한 데 이어 이달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금연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흡연석도 운영할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흡연실에는 재떨이를 제외한 의자나 테이블을 놓을 수도 없다”면서 “금연 관련법을 위반하게 되면 업주에게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참에 금연 열풍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