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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조합장 선거 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31 [08:29]

대전경찰청, 조합장 선거 사전선거운동 집중단속

편집부 | 입력 : 2014/12/31 [08:29]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에서는, 내년 3월11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 명의의 연하장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11일부터 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6개 관서(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포함 6개팀)에 30명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돈 선거’ 사범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사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등 ‘불법 선거개입’ 사범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립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돈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죄질에 따라 구속수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하고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계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했다.

대전경찰청은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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