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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화 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29 [12:00]

강원경찰청,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의무화 된다.

편집부 | 입력 : 2014/12/29 [12:00]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정해룡)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내년 1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과 같이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안전기준을 갖추고,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토록 의무화하였다.

미신고 운영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학원 등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또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기 위한 보호자를 동승시키도록 하였으며, 어린이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토록 의무화했다.

 

미준수시에는 승합자동차 기준 1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교육시설의 부담을 감안해 학원?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소형승합차 운행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2년간 보호자 동승은 예외가 인정된다.

이에 따라 운영자?운전자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운행시 운행 후 1년이내 받던 안전교육을 운행 전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운전자?운영자 정기안전교육 주기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행한 운전자 및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의무도 강화되어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량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된다.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일반운전자들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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