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은, 2015년 1월 1일 (1일)간 지방자치단체 수렵 고시설정에 따라 수렵총기 출고를 일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장중인 수렵장은 원주, 영월 두 곳을 포함하여 전국 16개 시?군으로 모든 수렵장에 대해 수렵총기 출고가 금지 된다.
현재 강원 도내에는 총 667정의 수렵총기가 보관해제 되어 수렵 중으로, 각 경찰서에서는 수렵인들 상대로 문자메세지 발송 등 홍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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