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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박주만 경장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2/23 [15:18]

(기고문)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박주만 경장

강봉조 | 입력 : 2014/12/23 [15:18]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박주만 경장)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되면서, 각종 범죄 신고나 긴급한 경찰 출동이 요구되는 112신고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은 112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여 증가하는 112신고 사건을 접수 하고, 일선 지역경찰은 많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12신고 전화는 분명 사회적 약자, 경찰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전화이다.

 

그러나 허위, 장난 112신고로 경찰의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 안전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에 힘써야 할 일선 경찰관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경찰의 상황판단과 현장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제때 도움을 제공하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어 피해를 보는 일 있다.

 

112신고가 허위, 장난 전화로써 경찰력을 허비하고 다급하게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신고에 늦은 출동을 야기 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허위 신고한 자에게 경찰은 형사 처벌 과 허위신고로 현장에 출동하느라, 소모된 비용일체와 출동경찰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허위, 장난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 중에 있다.

 

한편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경범죄의 경우 60만원이하 벌금,구류, 과료형에 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단순 허위 신고라도 즉결심판 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허위, 장난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으로 경찰력의 낭비로 인하여 정작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지연되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112신고 허위 장난전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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