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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보조금 가로챈 체육센터 운영자 등 6명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7 [13:11]

대전경찰청, 보조금 가로챈 체육센터 운영자 등 6명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2/17 [13: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17일 바우처 사업을 빙자, 위조한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 보조금 4억원을 가로챈 체육시설 운영자 L씨(56세)등 6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L씨(56세) 등 6명은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대전시 2개 구청으로부터 체육센터 3곳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헬스키움프로젝트’등의 프로그램을 위조한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후 지난 2012년 11월경부터 약 2년 동안 4억원 상당의 보조금(회원 1인당 11만원, 총회원 3,920명)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L씨 등은 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회서비스 사업 등록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본부장, 실장 등의 역할을 분담, 자신의 배우자와 딸을 바우처 프로그램 담당 체육 강사로 등록 후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해당 구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사용건수는 지난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늘었고, 부정 수급금액은 2012년 5,900만원에서 2013년 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하여 복지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하여 복지 재정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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