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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동네조폭’ 100일 집중단속 벌여 12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4 [11:02]

대전경찰청, ‘동네조폭’ 100일 집중단속 벌여 12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2/14 [11:02]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지난 9월 3일부터∼12월 11일까지 100일간 ‘동네조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7명을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실적에 연연한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 등 큰 피해를 주는 동네조폭에 대한 입체적, 종합적인 수사 활동 전개하는 한편, 신고자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면책제도를 시행했다.

대전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면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피해자 보호 및 신고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며 지금까지 19개 업소가 면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네조폭 피해자 상대 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서장 등 수사간부가 직접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로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117회에 걸쳐 현장 위무활동을 실시하였다.

현재 동네조폭 피해자 229명에 대한 담당형사 間 핫라인을 구축하고 사건 종결 후에도 수시 확인을 통해 추가 보복 피해 차단 등 피해자 안정을 도모하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그간 보복성 행패를 당하게 될 것을 우려하거나 개별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이유, 또는 자신의 약점인 범법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 동네조폭 신고를 꺼려왔으나, 이들이 속속 검거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겠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한, 지역 상인들은 “가게에서 폭행 협박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70%이상 없어졌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는 “동네조폭 뿐 아니라 요금시비까지도 많이 없어졌고. 100일 이후에도 계속 엄정한 단속을 해 달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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