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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금품 갈취한 50대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2/10 [07:34]

대전중부경찰, 고의로 차량에 부딪쳐 금품 갈취한 50대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4/12/10 [07:34]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중부경찰서는, 10일 좁은 골목길이나 상가 주변을 운행하는 승용차에 자신의 팔을 고의로 부딪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2회에 걸쳐 금품을 갈취한 동네조폭 K씨(56세)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9월 3일 17:00경 대전 중구 은행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 B씨(여,56세)가 운행하는 승용차 트렁크 부분에 자신의 팔을 일부러 부딪쳐 자해한 후 운전자에게 “팔이 아프다”, “경찰에 신고한다”, 협박해 현금 2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피의자는 지난 7월 2일부터 ∼ 9월 22일 사이 중구 유천동?은행동, 동구 중동지역 상가 주변 좁은 골목길을 옮겨 다니며 같은 방법으로 금품갈취 3회, 미수 9회, 총 12회에 걸쳐 상습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합의금 갈취 첩보를 입수하고, 지구대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사실 확인에 따라 피해자 12명 등 목격자를 통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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