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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 나섰다

강봉조 | 기사입력 2014/12/08 [08:56]

당진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 나섰다

강봉조 | 입력 : 2014/12/08 [08:56]

- 밀렵 ?밀거래 행위 합동단속 실시 -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8일까지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방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당진에는 삽교호와 대호호, 석문호 등 겨울철 철새들이 군락을 이루는 철새 도래지가 많아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고 보고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겨울철 합동단속에서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 밀렵행위로 적발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으로, 실제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1급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단순 밀렵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당진시는 불법 밀렵행위 단속 외에도 밀렵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올무?창애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집중 수거활동도 전개하고, 폭설 등으로 인한 먹이부족 예상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맷돼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상습적으로 밀렵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면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생물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 도 있고 올무와 덫과 같은 불법 밀렵도구는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법 밀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뱀, 개구리, 곰 등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속설은 잘못된 것으로, 정확한 영양성분의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생충과 같은 각종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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