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전경찰청, 스미싱 문자메시지 주의보 발령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6 [15:31]

대전경찰청, 스미싱 문자메시지 주의보 발령

편집부 | 입력 : 2014/11/26 [15:3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 연락처?사진(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본)?공인인증서?개인정보 탈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특징은 다양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항상 인터넷 주소(URL)를 함께 첨부됨으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단축 URL)는 클릭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되어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연말연시 “택배 배송”, “송년회 참석”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인터넷 주소(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