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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 벌여 568명 검거 14명 구속

편집부 | 기사입력 2014/11/26 [12:46]

부산지방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 벌여 568명 검거 14명 구속

편집부 | 입력 : 2014/11/26 [12:4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26일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 ‘5개 분야, 20개 유형’ 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강도 높게 추진중인 ‘범정부 부패척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청 수사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부정부패 수사 T/F팀을 운영하고, 각 경찰서별 ‘수사전담팀(16개팀, 116명)’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간 총 235건?568명을 검거하여 이 중 죄질이 중한 14명을 구속했다.

또,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4건?11명을 검거하여 이 중 2명을 구속하는 한편, 6,300만원의 수수액을 적발하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도 280억 원을 적발하여 소관 부처에 환수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 중 공무원 8명, 공공기관 9명 등 총 17명을 검거,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부산시청 C씨(41세, 4급 공무원)은 공사계약 체결에 도움을 주겠다며 4억 원을 요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수수하고, B씨(48세, 네트워크 前영업이사)는 공사수주를 해주겠다며 2억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명 모두 구속하였다.

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형식적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아내 요양병원을 설립한 후, 요양급여비 등 123억 원을 편취한 2명도 구속됐다.

또한, 의료법인 이사장 직책을 이용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만든 근거로 요양병원 인수·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요양 및 의료급여비 41억을 부정수급하는 등 유사수법으로 130억 원을 부정수급한 일당 7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하였다.

4대강 사업 보상과 관련하여, 무등록 준설선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한 준설선을 이용하여 38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편취한 26명 중 2명을 구속하고, 24명은 불구속 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내에서 건물 보수공사 금액, 급식용 식자재 비용 등을 과다하게 부풀려 책정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93회 걸친 회계 서류 조작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2억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연말까지 부패척결 특별단속에 집중하여,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구조적?고질적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며, 부정부패와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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