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신문=이정표 기자] 내년 초부터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은 그 동안의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6월초부터 진행해 온 의견수렴 및 공청회 서면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됐다.
그동안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차 3억원 이상 고가구간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문제들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중개업소와의 분쟁이 확산됐다.
국토부는 우선 매매 6억~9억원 구간과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매매·임대차 역전현상을 해소하면서도 중개업계 손해가 거의 없는 실제 시장에서 통상 형성된 요율인 0.5%이하, 0.4% 이하를 각각 적용했다.
지금은 매매 6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해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협의요율로 운영되는 ‘고가구간 기준’은 상향조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수준과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고려, 매매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임대차는 현행 3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되 요율은 현행수준을 유지했다.
주택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도 신설했다.
같은 가격대 주택 중개보수 요율을 고려해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및 욕실 등)가 있는 85㎡이하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면 매매는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확정·발표한 중개보수요율체계 개선(안)에 따라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시달해 조례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요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며 12월 말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완료해 빠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된 요율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돼 소비자와 중개업소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