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인터넷상에 군 잠수부가 시체를 바다 속으로 유기한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한 A 씨(35세)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B군(16세,고2)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18일 00시경 자신의 집에서 00시청 홈페이지에 현 정권에 불만을 품고 “군잠수부들이 밤과 새벽을 이용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게끔 하는 것 같다” 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같은 날 4월 18일 18:20경 자신의 집에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수학여행이 전면 중지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00교육청 홈페이지에 희생자 유가족을 원망하면서 욕설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이 밖에도 인터넷상 유포되고 있는 악성 게시글이나 유언비어를 적극 모니터링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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