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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맞이 식품안전 대대적인 특별 단속 실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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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맞이 식품안전 대대적인 특별 단속 실시

한인석 | 기사입력 2009/09/13 [13:51]

서울시, 추석맞이 식품안전 대대적인 특별 단속 실시

한인석 | 입력 : 2009/09/13 [13:51]


서울시는 민속 고유명절인 추석절을 맞아 추석절 성수식품의 안전공급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맞이 식품안전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여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시민다소비식품'을 중점품목으로하며,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유통·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안전 관련기관과 소비자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전방위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총152개반 424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조업체와 1,000㎡ 이상 대형 식품판매점과 전통시장, 기차역주변 음식점을 중점 점검하고, 25개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중·소형 식품판매점과, 주택가의 떡집·참기름집·즉석 두부집 등 소규모 즉석판매제조업소를 맡아 점검 한다.

중점 점검대상 품목은
- 가공식품 : 한과류, 떡류, 두부류 등 제수용품과 식용유지류, 조미료, 김, 젓갈류, 햄, 소시지 등 선물셋트 등

- 농 산 물 : 도라지, 고사리, 토란, 밤, 버섯, 과실류, 나물류 등
- 수 산 물 : 조기, 명태, 굴비, 문어, 패류, 해초류 등
- 축 산 물 : 소, 돼지, 닭고기, 식용란, 정육 선물셋트 등
- 기차역주변음식점 : 부적합원료사용여부, 식육·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등
점검활동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원산지관련) 등 생산·유통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제반 사항들을 점검표에 의거 현장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심제품 수거 검사(허용외첨가물사용 등 식품의 위해성 및 기준과 규격 위반여부 검사)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해우려 식품은 시중유통을 신속히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도 제수용품을 구입할 때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시 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나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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