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성이 인식되는 가운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안전행정부에서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된 인원만 2,926만2천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추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시행으로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기관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제도 시행 1년 9개월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50,948,000명, 2013년 1월 1일기준)의 무려 57.4%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 신상이 유출된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보험회사는 내부직원이 고객 16만4천명의 이름, 주소, 직업, 보험관련 정보(증권번호, 보험료, 직업위험등급, 상품명)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지난 6월 25일 청와대는 사이버공격 해킹으로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개인정보 유출방법으로는 내부자유출은 물론 악성코드·사이버공격 등의 해킹이 주된 사유였으며 특히 인터넷 포탈 업체인 구글(www.google.com)을 통한 이른바 ‘구글링 검색’을 통해 보안이 허술한 기관의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개인정보 유출은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개인정보 유출기관의 철저한 실태점검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