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은 지난 29일 인천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위원장 1명, 위원 16명)은 향후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에 규정된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조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미준수 등 조사분야와 고충민원 등 일반국세행정 분야의 권리보호요청 등이다.
민주원 청장은 본연의 직분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하여 준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시각으로 공정・투명한 심의를 이행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국세행정 전반에 ‘적법절차 준수’와 ‘공정과세 실현’을 뿌리내려 국민이 신뢰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