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부산기장경찰서는 피의자 A 씨(20대)를 차량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 3. 21. 02:28경 술에 취해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중 택시기사 B 씨(50대)의 팔을 잡아 밀친 후 시동이 걸려있는 택시를 200m가량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출동하여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피해 택시를 발견한 뒤 피의자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하였다.
한편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로 알려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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