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프로필 사진(제공=김희곤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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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로 예금자 보호에 관해 관심이 커진 가운데,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 비율이 지난해 65.7%까지 높아져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000억원)에서 2022년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7%(5조4000억원)에서 16.4%(16조5000억원)으로 높아졌다.
김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