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내외신문
로고

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

-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따라,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감면 적용
 -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 위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3/08 [08:51]

인천시, 하수도요금 6개월간 10% 감면하기로

-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따라,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감면 적용
 -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 위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3/08 [08:51]

▲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사진제공=인천시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초 인상한 하수도 사용료를 6개월간 10%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발부될 3월 고지서부터 8월 고지서까지 6개월간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 하수도 요금 등 인천시 7대 공공요금(도시가스, 대중 택시,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쓰레기봉투)의 상반기 동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가스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그러나 시는 이번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결정에 앞서, 그동안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업종별로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202311(검침일 기준)부터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380원에서 410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시가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미 인상된 하수도 요금은 동결 발표 이후 6개월간 감면하기로 한 것이다.

 

1월분 검침 요금(2월분 고지서)은 이번 결정전에 고지서가 발급됐기 때문에, 2월 검침 부과건(3월 고지서)부터 7월 검침 부과건(8월분 고지서)까지 6개월 동안 하수도 요금 10%를 감면받게 된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한 만큼,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60여 곳 현장 조사
  • 인천시, 무주택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인천광역시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 마련
  • 인천시, 하반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생 모집
  • 인천시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청년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 인천시,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역 신설해도 2027년 개통
  • 인천시, 공공형 어린이집 20개소 신규 모집
  • 인천시, 소통·공감 시민과의 대화 '제1회 오직 인천 토크' 성료
  • 인천시, 국내 최초로 '국제측지학 및 지구물리학 연맹총회' 유치
  •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집중호우 상황 점검하고 선제적 안전조치 지시
  • 인천시, 중봉터널 적격성조사 의뢰…26년 착공 목표
  • 인천시, 자살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 설문조사 실시
  • 인천시 '위성·드론·소나' 활용해 해안부터 바닷속 쓰레기 모니터링 한다
  • 인천 사람들이 말하는 인천 이야기 '오직 인천 토크' 18일 개최
  • 인천시, 보건의료노조 파업대비 긴급회의 개최…비상진료대책 마련
  • 인천시, WMI 세계수학경시대회 개최…전 세계 3천여 관광객 방문
  • 유정복 시장, 인천 '세계 10대 도시'를 위한 시정 현안 점검
  • 인천시, 도시계획의 발자취 '인천 도시계획이야기 60년' 발간
  • 인천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10일 부터 운영 개시
  • 인천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메인캠퍼스로 최종 선정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