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피의자 A 씨(남, 20대)를 검거 구속 송치하였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2년 9월부터 ‘23. 1월까지 네이버 등에 '모바일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고 속여 피해자 총 266명으로부터 1억 1천6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위해 전국 200곳이 넘는 아파트 입주민 밴드에 준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이미 사용한 상품권을 피해자들에게 건넨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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