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주택금융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내외신문
로고

주택금융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도 이용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28 [09:53]

주택금융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 시세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도 이용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28 [09:53]

▲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주택금융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오는 32일부터 1주택자라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32일 신청분부터 그동안 전세대출보증 제외 대상이었던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주택자 이상은 이용 불가능하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주택금융공사,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지원
  • 주택금융공사, 6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주택금융공사, 4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 주택금융공사, PF-ABCP 장기대출 전환보증 출시… 1.5조 지원
  • 주택금융공사 창립 19주년…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주택금융 제공
  • 주택금융공사,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문턱 낮춘다
  •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금액 10조원 돌파
  • 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5%P 인하
  • 주택금융공사, 임대인과 무주택 청년 위해 보증한도 높인다
  • 주택금융공사, 정보공개 종합평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수상
  •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출시…LTV 80%
  • 주택금융공사, MBS 지수(K-MBSI) 개발
  • 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 전·월세자금보증 체험수기' 공모
  •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