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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사회적 참사 유가족 온전한 회복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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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사회적 참사 유가족 온전한 회복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10.29이태원참사 100일 추모 맞아, ‘유가족 회복 지원할 전담공무원’ 법적 근거 마련
- 유가족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배상금ㆍ장례절차 등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한 행정처리 통합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2/07 [11:05]

소병철 의원, 사회적 참사 유가족 온전한 회복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 10.29이태원참사 100일 추모 맞아, ‘유가족 회복 지원할 전담공무원’ 법적 근거 마련
- 유가족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배상금ㆍ장례절차 등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한 행정처리 통합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2/07 [11:05]

▲ 소병철 의원 국회 상임위 질의 모습(사진제공=소병철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10.29 이태원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7() 사회적 참사 등 재난 발생시 유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족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적 참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유가족의 지원금 신청부터 장례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시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유가족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유가족에게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은 유가족 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행동매뉴얼 등 교육을 받지 않아 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담공무원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며 매년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의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회복에 필요한 사항과 배상금ㆍ지원금ㆍ보상금 신청, 장례절차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유가족들의 온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게 했다.

 

특히,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유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존중하여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여 유가족의 입장을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추모 행위 방해ㆍ왜곡, 유가족 모욕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추모 행사의 질서유지, 유가족의 심리안정 및 정상적 생활복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모 관련 행사에 관한 질서 유지와 공공질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전담공무원이 지원하도록 했다. 분향소 인근에서 발생하는 추모 행위 방해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국회추모제>에서 발표된 <우리의 다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및 수습 과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참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를 인용하며 유가족의 온전한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전담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전문적ㆍ체계적인 교육도 없이 지원 업무가 이뤄져 미비한 사항들이 드러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유가족의 온전한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유가족 의견이 존중되는 피해 회복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 등의 재난으로 아픔을 겪은 유가족의 회복과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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