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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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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월지급금 전년 대비 평균 1.8% 감소
 - 기존 가입자와 2월말까지 신청한 고객은 월지급금 변동 없어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31 [13:14]

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신규신청자 '월지급금 조정'

- 월지급금 전년 대비 평균 1.8% 감소
 - 기존 가입자와 2월말까지 신청한 고객은 월지급금 변동 없어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31 [13:14]

▲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주택금융공사)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31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HF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이번 조정으로 31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1.8% 줄어든다. 이는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 전년 대비 예상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자율은 상승했고, 기대여명이 늘어나 월지급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 기존 가입자와 오는 228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앞으로 주택가격 등락 등과 관계없이 변경 전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주택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지원을 위해 가입기준 완화,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왔고 이에 따라 2007년 주택연금 상품 도입 이래 누적가입자 1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사장은 또 올해에는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사항)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노년층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1688-8114)를 통해 연금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은 가까운 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사홈페이지·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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