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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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R&D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 연도에 R&D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지원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기업들의 조세절감 효과가 큰 제도로 기업의 R&D를 촉진해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전심사 신청 건수는 2020년 1547건에서 2021년 2332건, 2022년 2439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 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 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납세자의 편의성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