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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월 중 사모펀드 부실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 심의 재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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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월 중 사모펀드 부실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 심의 재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04:40]

금융위, 2월 중 사모펀드 부실판매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 심의 재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9 [04:40]

▲ 금융위원회 CI(제공=금융위)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부실 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를 2월 중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디스커버리·옵티머스·라임 등 사모펀드 부실판매사 제재조치안 중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해 3월 제재조치간 일관성·정합성,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는 형식적 기준 마련 여부만이 아닌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즉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한다면서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간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돼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고려했다"며 "그동안 심의가 잠정 보류됐던 제재 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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