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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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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영·중·베트남어 자막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2:31]

국세청,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영·중·베트남어 자막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8 [12:31]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18일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경우 국적이나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05000(2021년 귀속분)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귀속분부터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802억원으로 2020년 귀속(9620억원)보다 12.2% 증가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제공=국세청)

예년과 같이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고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5년간 단일세율 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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