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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5680원 인상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한액이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16 [10:48]

계양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1만5680원 인상

-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상한액이 전년 대비 1만5680원 인상된 32만3180원으로 결정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16 [10:48]

▲ 인천 계양구청사 전경(사진제공=계양구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월 최대 307500원에서 월 최대 15680원 인상된 323180원으로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계양구 관내 약 19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에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액(2만원~8만원)을 더하여 매월 최대 40318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급여액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조치로, 인상금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을 반영하여 결정됐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추가적인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이다.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천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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