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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 상담제' 시행: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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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 상담제' 시행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3:30]

국세청,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 상담제' 시행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06 [13:30]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 이사나 임직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사전상담제도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5분의 1일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될 때는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세법을 위반한 추징 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 항목별 추징건수・추징세액 비율(자료제공=국세청)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다.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준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 검증이 아닌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해서 홍보하여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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