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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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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나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간편하게 정산 가능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1/04 [15:29]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나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간편하게 정산 가능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1/04 [15:29]

▲ 세종시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제공=국세청)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 (자료제공=국세청)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2022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늘어났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이용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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