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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발령: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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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발령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수면 최고치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0:39]

평택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발령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해수면 최고치 대조기, 연안 안전사고 주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22/11/25 [10:39]

 사진 / 평팩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23일부터 28일까지 대조기 기간을 맞아 연안 해역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의‘11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에 따르면 대조기 기간인 1124일 부터 27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발표에 따라 평택해경은 연안안전 위험예보주의보단계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주의보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하는 위험예보로 특정시기에 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상특보·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발령한다.

 

이에 평택해경은 관내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형 전광판 위험예보 정보 송출, 시민 대상 연안안전 정보 SMS(단문문자서비스) 발송 등 연안안전 정보 제공을 통한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위험예보 발령 시, 고립 등 연안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크므로, 해안 저지대나 항포구,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고, 해안가 가까이 주·정차 시 차량 침수 가능성이 큰 만큼 특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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