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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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지난 22일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공유 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의 국세청 적극행정 성과를 일선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00%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평가 심사로 선발한 결과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정책분야 최우수 사례에는 정민기 국세청 조사기획과 팀장이 도입한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가 선정됐다.
현장분야 최우수 사례에는 배세령 대구지방국세청 팀장이 도입한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이 선정됐다.
이밖에 정책분야에서는 ▶지능형 홈택스 전면 개편(우연희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과) ▶인적용역소득자 원클릭 모두채움 신고·자동 환급서비스(안경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손미숙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현장분야에서는 ▶소상공인에게 과소공제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환급(김상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점자안내문·소리신문 제작·배포(박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로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해결(황재승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등이 우수 사례에 올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