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 출시:내외신문
로고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 출시

- 생애최초 주담대 시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가능토록 보증    - LTV 80% 내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10/31 [08:41]

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 출시

- 생애최초 주담대 시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가능토록 보증    - LTV 80% 내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한 금액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10/31 [08:41]

▲ 한국주택금융공사 CI(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생애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자가 주택가격의 최대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3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상품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고자 할 때 LTV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이다.

 

보증대상자는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로서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자에 한하며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로 임대차가 없어야 하며, 주택구매자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어야 한다.

 

보증금액은 주택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담보대출 가능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며, 고객은 공사 보증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차액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사 보증을 통한 추가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보증한도는 3억원이다.

 

보증 이용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료율은 0.05~0.20% 범위에서 주택유형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취급은행은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행 총 13곳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