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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길안면, 전입신고 사실 무료 통보 서비스 실시

- 허위 전입 막고 주민의 재산권도 지키고 -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2/10/27 [10:30]

[안동시] 길안면, 전입신고 사실 무료 통보 서비스 실시

- 허위 전입 막고 주민의 재산권도 지키고 -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2/10/27 [10:30]

 

 

길안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전종호)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타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한다.

 

사실 이 서비스는 2020년 말 주민등록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전입신고 사실의 통보)가 신설되면서 생겨났지만, 그간 홍보 미흡으로 그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신청 방법은 무척 간단하다. 자신이 건축물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길안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정부24 누리집에서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증명 자료를 첨부하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서비스를 등록해 주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 누군가가 해당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직원이 즉시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길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나 시력 저하로 휴대전화 문자를 보기 힘든 민원인들을 위해 전화로 안내하는 방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건축물의 권리변동이 있을 시, 담당자가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길안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전입신고는 신고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유주 등이 주기적으로 전입세대열람을 하지 않는 이상, 누가 본인 건축물에 전입했는지 알 수 없다. 예상치 못한 타인의 전입신고로 원치 않는 다량의 우편물을 배송받거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얻을 수 있다.”라며 “허위 전입을 조기에 예방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안전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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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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