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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기자동차 지원규모 확대... 672대 170억 원 추가 지원

- 6,059대에서 6,731대로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승합) 지원대상 추가 -

김학영기자 | 기사입력 2022/10/17 [09:38]

[대전] 전기자동차 지원규모 확대... 672대 170억 원 추가 지원

- 6,059대에서 6,731대로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승합) 지원대상 추가 -

김학영기자 | 입력 : 2022/10/17 [09:38]

대전시는 2022년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계획 물량보다 672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당초 계획 물량인 6,059대(승용5,288대·화물 771대)에서 11% 증가한6,731대(승용 5,648대·화물 1,073대, 전기승합차 10대)로 늘어났다.

 

추가 지원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되었던 물량을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고려하여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 대당 최대 2,8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은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2월 9월까지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ㆍ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도 있다.

 

시 담당자는구매지원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경우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하여 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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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기자협회 초대회장
서울신문 편집부 팀장
내외신문 선임기자
월간기후변화 선임기자
미술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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