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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

-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

김학영기자 | 기사입력 2022/10/12 [11:43]

[천안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고강도 징수

-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

김학영기자 | 입력 : 2022/10/12 [11:43]

 

 

천안시는 12월 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정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9월 초까지 징수목표액 193억 원의 91% 수준인 176억 원을 징수한 시는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목표로 징수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상위 30위 내 고액체납자 15명(체납액 110억 원)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관리전담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은닉재산 보유 여부 등 실태 파악 및 전담자 책임하에 맞춤 독려, 채권 확보방안을 마련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관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258명(체납액 94억 원)에 대해서는 2개 팀 7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징수팀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조사와 추적 징수를 펼친다.

 

또 장기 압류 부동산과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한 실익 분석 후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예금·주식·가상화폐·출자금 등 상대적으로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자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한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10~11월 중 천안시 전 지역을 상대로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경찰서 음주단속과 병행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진행한다.

 

무재산 등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정리보류를 실시해 연 2회 재산 조사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전방위적 징수활동을 전개해 내실 있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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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술기자협회 초대회장
서울신문 편집부 팀장
내외신문 선임기자
월간기후변화 선임기자
미술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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